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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종합감사 53건 적발…징계·환수 처분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53건이 적발돼, 징계와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한 사립학교 직원은 개인용무 시간을 초과근무로 신청해 1천57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됐고,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교원처우개선비 2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된 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한 학교 18곳과 소속 직원 6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상정한 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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