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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뺑소니범, 음주 측정 요구하자 '경찰관 폭행'

<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 어젯(27일)밤에도 한 남성이 만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 뒤를 한 남성과 경찰차가 다급하게 뒤쫓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남성은 잠시 뒤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내 둘러싸여 제압됩니다.

경찰차로 연행되면서도 차에 들어가지 않으려 억지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에서 29살 남성 유 모 씨가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유 씨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주가 쫓아 오자 100m가량을 달아났습니다.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차에서 내린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대치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유 씨가) 내리니깐 술 냄새가 나서 측정 요구하니깐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런 식으로 경찰관 몸에 손을 댄 거죠.]

유 씨와 경찰의 실랑이는 4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 넘는 수치입니다.

유 씨가 너무 인사불성이어서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따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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