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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품에 안고 도로 위 쌩쌩, 위법인 거 아시죠?

<앵커>

달리는 차량의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석에 같이 타는 경우도 있는데, 법규를 위반한 행위인 데다가 안전운전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는 차량의 조수석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품 안에 안긴 강아지가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좌석에 강아지를 일어서게 한 채 그대로 달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 강아지가 차만 타면 많이 불안해하고…창문 열고 고개 내밀면 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반려견을 차에 태워 이동할 때 안은 채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교통법규를 어긴 행위입니다.

관련 법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동물을 운전석 조수석에 둬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을 방해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령/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외래교수 : 에어백이 터지면서 반려동물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장 같은 것을 준비하시고 반려동물을 안전히 넣어서 안전벨트를 채워서 데리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반려견과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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