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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또 법정시한 넘겼다…"다음 주엔 합의"

<앵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 위원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까지는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용자 위원의 전원 불참 속에 열린 어제(27일) 6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없는 동일 적용에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 위원들은 다른 곳에서 모여 회의 복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류기정/사용자 위원 : 오늘이 법정 시한의 마지막 날이긴 한데 오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동일 적용) 결과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 29일부터 90일 이내에, 즉 어제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공익위원들은 시한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오늘 사용자 위원들과 만나 다음 주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 위원들이) 100% 참석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8월 5일까지는 고용부 장관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재심기간, 이의제기 기간 등을 빼면 늦어도 내달 보름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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