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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원사이트 멜론 압수수색…'저작권료 횡령 혐의'

<앵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이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말 멜론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검찰이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0만 명 넘는 유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멜론.

검찰은 지난달 27일 멜론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SK텔레콤 자회사 시절인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4년 SK텔레콤의 사내 서비스로 시작한 멜론은 2009년부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맡아 운영했습니다.

당시 멜론은 음원 수익의 46%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나머지 54%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 몫 10~20%가량을 빼돌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작권이 없는 클래식 음원을 LS뮤직 소유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미사용 정기권 구매 금액은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는데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이를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던 계열사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찾는 등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멜론을 인수하기 전 일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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