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두 명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삭제된 증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내용의 파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 등 3명입니다.
모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공장 바닥에 회사 서버를 숨기는 등 일련의 증거 인멸 과정에 김 대표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 모 씨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제목에 언급된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풀어놓은 파일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지워졌던 통화 녹취 파일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원된 파일에는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내용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