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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 영장 청구…성범죄는 포함 안 돼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수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오늘(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6일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는 등,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의 1억 원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해 A 씨가 1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습니다.

여성 A 씨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며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의 계기가 되었던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오늘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때는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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