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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49명 고발…검찰 수사 향방은

<앵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국회의원 수십 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라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79명입니다. 직권남용과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핵심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49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입니다. 2012년 이 법 제정 이후 첫 고발 사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권이 합의해서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전엔 정치적 갈등으로 고발된 사건의 경우 여야가 합의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물리력 사용을 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데다 이른바 동물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예전처럼 진행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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