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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직장 갑질' 하루 평균 60여 건

<앵커>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129주년 노동절입니다. 직장 내 이른바 '갑질'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니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한 시민단체가 올해 들어 접수한 갑질 사례들은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상사에게 '출장비 계산법'을 물어보자 욕설이 쏟아집니다.

[○○ 금고 유통업체 주임 : XX야 봉급 나오는 거 보고 이 XX야 네 월급명세서 XX야 출근카드 XX야 찍어서 네가 계산해보면 알잖아.]

경기도 화성의 한 금고 유통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이런 폭언과 술 강요에 4개월도 안 돼 일을 그만뒀습니다.

장시간 노동 강요도 참기 힘든 갑질입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 노동자는 수당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평균 18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토로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제시간에 퇴근 못 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라며 노동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워킹맘의 고충도 여전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는 건 예사, "아픈 아이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고 하자 "임신한 사람도 잘 다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며 기어코 출근시킨 상사도 있습니다.

[최혜인/공인 노무사 :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가족돌봄휴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들을 신청해서 쓰면 되는데,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갑질 사례는 하루 평균 60여 건에 달합니다.

이 단체는 노동자의 삶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70여 개 가운데 10여 개만 실현됐다며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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