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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 뿜는데도 '부과금 0?'…이상한 체계

개선계획서 없어 부과금 안 물려

<앵커>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치보다 더 많이 내보내고도 부과금을 내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대기오염물질을 허용치 넘게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독가스로 분류되는 염화수소는 11차례, 불소 화합물은 세 차례 초과배출했습니다.

태안발전본부는 염화수소 같은 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했지만 정작 적발 전까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직원 : 측정(대행)업체에서 데이터들을 측정값을 매기고 그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감독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늦게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데 해당 지자체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태안발전본부가 제출하게 돼 있는 개선계획서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자체는 개선계획서에 표기된 초과배출 기간을 근거로 부과금 액수를 계산하는데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선계획서를 안 낸 사업장에 대한 처벌 조치도 없습니다.

결국 버티면 안 내도 되는 이상한 부과금 체계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업장 확인하는 즉시 (배출) 초과하는 경우에 조치하는 쪽으로….]

손 놓고 있던 환경부는 이제야 보완하겠다 했지만 과거 얼마나 많은 초과배출 사업장들이 부과금을 안 내고 넘어갔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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