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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자 조직적 '증거 인멸'

<앵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이를 숨기려고 의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임신 29주 차, 7개월 된 산모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1.13kg의 미숙아였는데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친 겁니다. 아이는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 말만 믿고 부검 없이 아이를 화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묻힐 뻔한 사건은 지난해 7월 첩보를 받은 경찰 수사로 은폐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촬영했던 뇌초음파 사진 판독 결과가 하루 만에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떨어뜨린 레지던트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또 부원장을 포함해 의사와 직원 등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을 주도한 걸로 보이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도 아이가 초미숙아 상태로 위중해 여러 질병이 겹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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