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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피해 여성 검찰 출석…당시 수사 외압 정황도

<앵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나왔습니다. 이제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는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동영상 속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시기 등을 조사했고, A씨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영상이 2008년 2월쯤 촬영됐고,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특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단은 또 과거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수사단에 당시의 자신이 작성한 업무 일지를 제출하며 청와대의 수사 외압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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