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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유족 감시…TF 만들어 불법사찰"

<앵커>

검찰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던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족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감시하면서 인터넷 쇼핑 내역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나선 건 참사 당일인 4월 16일입니다. 28일부턴 아예 '세월호 TF'를 만들어 불법사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월호TF'는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에 "유가족들이 떼쓰고 난동부리고 있다", 6월에는 "너무 억지식 애도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첩보를 생산했습니다.

6월 말에는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유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또 유가족 2명을 '끝까지 시신 수습을 원하는 강경파'로, 유가족 6명은 '정부 의견에 수긍할 온건파'로 분류하는 등 성향을 분석하고, 사이버검색을 담당하는 기무부대를 동원해 유족들의 통장 사진, 포털사이트 활동 내역, 인터넷 쇼핑 물품 등 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6·4 지방선거 등에서 정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찰은 '세월호TF'에서 활동한 지 모 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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