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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지나…위헌 여부 오늘 오후 결론

<앵커>

오늘(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다시 내려집니다. 일률적인 처벌에 부정적인 뜻을 밝혀 온 재판관이 다수인 상황이어서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명씩 합헌, 위헌 의견이 갈리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쟁점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 대립입니다.

2012년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6명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위헌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결정 대신,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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