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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 줄 몰랐다더니 증거인멸…'음주 뺑소니' 검찰 송치

<앵커>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고, 또 증거 인멸 정황까지 있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을 차 조수석 쪽으로 칩니다.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치더니,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난 19일 밤 10시쯤 52살 박 모 씨가 관악구 낙성대 공원 근처에서 근처를 달리다,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차량 뒤편으로 향하던 환경미화원 54살 한 모 씨를 치고 달아난 것입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한 씨는 사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CCTV 등을 통해 박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사고 3시간 뒤인 20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차량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박살 났어요. 흰색 SUV 차량 발견해 가지고 그 차량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시중은행 부지점장인 박 씨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였습니다.

박 씨는 운전 중 잠깐 졸아 차와 부딪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충격으로 꺾어진 조수석 보조 거울을 고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박 씨를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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