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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 본격화…대가성 여부가 관건

<앵커>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가성이 있었느냐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범죄가 이어질 때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뇌물 액수라도 마지막 수수 시점인 2012년과 같은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관건은 직무관련성과 금품의 대가성입니다.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연루된 사건 처리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밝혀져야 합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주는 걸 봤고, 윤 씨 지시로 명품 넥타이와 코트 등을 챙겨주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일종의 '보험성 뇌물'인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 등 보험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다시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각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특별수사단을 꾸리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경우 수사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중앙지검에 배당할 경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중앙지검이 도맡는다는 부담 때문에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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