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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영장심사…수사 분수령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25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심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채용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표 제출이나 신규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여럿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김 전 장관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오늘 영장 심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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