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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구매 제한 풀어질 듯…미세먼지 대책 일환

<앵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용으로 제한됐던 LPG 차량 구매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어제(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LPG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등으로만 소유를 제한했던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적은 LPG 차량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규제의 이유였던 LPG 수급 상황이 좋아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선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4천968t, 초미세먼지 배출은 48t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판매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 리터당 798원인 전국 LPG 연료 평균가는 1천300원대인 휘발유나 또 경유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허인행/택시 운전사 : 휘발유가 리터당 2천 원 간다면, LPG는 한 1천 원 정도 돼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더 싸죠.]

LPG 역시 화석연료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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