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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헬기 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다음 공판일은

<앵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재작년 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1일, 광주 상공을 날던 헬기가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것이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런 증언이 전두환 씨에 대한 수사 기록, 계엄사 관계자 등의 진술 등과 일치한다며 전 씨의 기소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1995년, 조 신부의 증언의 진위를 검찰이 조사한 끝에 사실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냈다며 전 씨의 회고록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신부가 밝힌 5월 21일이 아닌 다른 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 씨가 민사소송에서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던 만큼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빠져나가 보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해 전 씨의 광주행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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