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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문제에 "공짜 쿠폰"…토익 등 '불공정 약관' 손 본다

<앵커>

입시나 취업을 위해 토플, 토익 같은 공인 어학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한 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험 요건이나 환불에 관한 약관이 너무 일방적이고 주관사 편의 위주여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토플 시업에 응시한 한 중학생에게 시험 주관사가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서버 문제로 이미 치른 시험에 대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의 진학 계획이 차질을 빚었지만 주관사의 대응은 공짜 쿠폰을 줄 테니 다음 시험에 응시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토플 강사 :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인 거죠.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ETS 본사(미국 토플 주관사)에 따지기도 어렵죠.]

공정위는 영어시험 사업자가 이렇게 자체 사정 등을 이유로 이미 치른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이나 환불 조건까지 마음대로 정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플 시험은 또 15세 이하 응시자가 보호자 없이 시험을 치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약관도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린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관리 책임은 부모가 아닌 시험을 주관한 사업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텝스와 지텔프, 토익 시험 주관사는 부정시험 의심자의 재시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해온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달 안에 새로 수정한 약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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