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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성적 못 받아도 쿠폰 주면 끝?…"규정 고쳐라"

<앵커>

입시나 취업할 때 필요해서 토플, 토익 같은 공인어학시험 치르는 사람이 한 해 1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시험 요건이나 환불 규정이 너무 업체 위주로 돼 있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토플 시업에 응시한 한 중학생에게 시험 주관사가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서버 문제로 이미 치른 시험에 대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의 진학 계획이 차질을 빚었지만 주관사 대응은 공짜 쿠폰을 줄 테니 다음 시험에 응시하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토플 강사 :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인 거죠.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ETS 본사(미국 토플 주관사)에 따지기도 어렵죠.]

공정위는 영어시험 사업자가 이렇게 자체 사정 등을 이유로 이미 치른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이나 환불 조건까지 맘대로 정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을 명시해야….]

토플 시험은 또 15세 이하 응시자가 보호자 없이 시험을 치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약관도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린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관리 책임은 부모가 아닌 시험을 주관한 사업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텝스와 지텔프, 토익 시험 주관사는 부정시험 의심자의 재시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해온 게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달 안에 새로 수정한 약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류상수·장성범,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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