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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형 화재처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앵커>

우리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몸과 마음까지 힘들게 해서 사실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준 것으로 평가받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됩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난과는 달리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 재난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럼 우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한 정치권. 그 첫 번째 구체적 조치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기로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했습니다.

재난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대비와 복구 체계 등을 담은 법을 고쳐 미세먼지도 포함하기로 한 것인데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사회 재난 가운데 사회 재난 항목에 미세먼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산업시설이나 발전소 같은 인위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미세먼지는 자연재난 성격도 있고) 발생 원인을 보면 사회 재난 성격이 강하고요.]

사회 재난이 되면 그 원인 제공자가 확인됐을 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복구 등을 위해 먼저 쓴 비용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 재난 규정으로 충분한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일단 사회 재난으로 하되, 자연 재난으로 할 경우에 비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이 미흡하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합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 못 낸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등 관련법들도 가급적 13일에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 미세먼지 재난 선포해도…누구 책임인지 가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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