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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내 만취 난동' 한국인, FBI에 체포…비행기는 회항

<앵커>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미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이런 소동 때문에 여객기는 이륙 4시간 만에 하와이로 회항해야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 47살 김 모 씨가 기내에서 수갑을 찬 채 미연방 당국에 연행됩니다.

그제(27일) 오후 인천행 하와이 항공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기내 면세품으로 산 위스키를 마신 뒤 옆 좌석 어린아이를 괴롭혔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웠고 항공기는 출발 4시간 만에 하놀룰루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정균/해당 여객기 탑승객 : 기장이 (방송으로) '미안하다, 비행기를 돌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이 얘기해주시길 '난동을 많이 부려서 회항이 됐던 거다'.]

김 씨는 공항 도착 직후 FBI에 체포돼 주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대사관 관계자 : 미 경찰에 인계된 것까지는 연락을 받았는데 영사 조력을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씨는 지난 월요일 비자 등의 문제로 하와이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구류돼 있다가 그제 귀국길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미국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기내 난동의 경우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최고 징역 20년이나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시청자 이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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