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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즉시 항소"

<앵커>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21일) 내려졌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 등을 지내면서 대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총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억 5,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도 부과됐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 재승인 중단과 관련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시절에는 예산 20억 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배정하게 하는 등의 직권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억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됐다며 즉시 항소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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