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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초안 입수…"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7년 이하"

<앵커>

5·18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만드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민주, 평화, 정의당이 함께 준비 중인 처벌법 초안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 평화, 정의 여야 3당은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5·18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부분입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진상규명법상 정의와 달리 전두환 씨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 시점을 명시하고 지역도 광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주도한 전국적 민주화운동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도 명문화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5·18 망언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 사유도 담기로 했습니다.

예술, 연구, 보도 등 목적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에 참가하기로 했던 바른미래당은 일단 빠졌습니다.

나머지 여야 3당은 처벌 유형과 범위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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