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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 법' 후속대책 약속…유족들 두 달 만에 장례

<앵커>

지난해 12월 10일에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거의 두 달 만인 내일(7일)부터 3일 상으로 치러집니다. 유족들이 장례를 미루면서까지 요구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유족과 사고 대책위는 내일부터 김 씨의 3일 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오는 9일 발인 뒤에는 김 씨가 숨진 발전소 등에서 노제도 지낼 예정입니다.

사고 이후, 작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김 씨 어머니는 빈소까지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며 더 확실한 대책을 눈물로 호소해 왔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용균이 동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엄마들도 그 가족들도 저 같은 아픔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 장례 일정은 당정이 어제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당정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후속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의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와 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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