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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따내려 문서 위조"…삼성물산-조합, 혐의 부인

<앵커>

한 대기업이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측과 짜고 주민동의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 관계자와 재개발 조합장 등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만 9천㎡ 면적에 2천 5백여 세대가 들어설 서울 북아현 2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2009년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삼성물산 등이 선정됐지만 1년 뒤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 삼성, 대림만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한 겁니다. 입찰 방법이 잘못돼서 무효가 됐거든요.]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재개발 조합 측은 조합 정관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조합 설립 이전인 2006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선정했던 업체를 시공사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다시 주관 시공사가 됩니다.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합 측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총회 정족수를 맞추려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위조된 동의서는 모두 44건. 특히 이 과정에 삼성물산 관계자가 위조를 지시했다는 게 위조에 가담한 내부자 진술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과 삼성물산 측은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 :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고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서 저기 하는 거면 몰라도, 관여했다는 사실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재개발 조합장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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