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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서울지역 따져보니

<앵커>

단독주택에 이어서 오는 4월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꽤 올라서 보유세가 오를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이 얼마나 오를지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면서 시세를 반영하고, 과세 공평성을 높이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8.1%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포나 용산, 강남 등 기존 시세반영률이 낮고 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반영률이 소폭 조정돼 70% 수준일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서울 마포의 A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61%나 오르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8%에 그친 데다 1년 새 실거래가도 40%나 올라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 대치 B 아파트 공시가격은 21억 7천만 원으로 20% 넘게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져, 1주택을 가정할 때 마포 A 아파트는 세 부담이 253만 원으로 76만 원, 대치 B 아파트는 1천134만 원으로 350만 원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는 등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보유주택 처분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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