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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문자신고 치명적 오류' 전혀 몰랐던 경찰…6년 넘게 방치

<앵커>

흉기를 든 승객 대신 신고자부터 찾은 경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자로 112로 신고할 경우 45자 이후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6년 넘게 이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 안에서 다급한 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적 행동을 하고 있단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 :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습니다. 1분 뒤에 방금 출발한 버스입니다'라고 (112에 문자로) 보냈고….]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큰 소리로 신고자만 찾다 가버렸습니다. 흉기를 갖고 있다는 문자 신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 말 전국의 112 문자 신고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2 문자 신고를 45자에서 70자 사이로 보내면 45자 넘는 부분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자 신고는 납치나 폭행 등의 상황에서 전화신고를 하기 어려울 때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치명적 오류가 무려 6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문자 신고 오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현대 경찰 행정에 급격한 변화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냐….]

경찰은 문자 신고 오류를 어제저녁 7시부터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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