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토요타가 부당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판매 차량에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빼놓고 팔면서도 마치 같은 차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게 적발된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토요타의 2015년식 RAV4 차량 충돌 실험 영상입니다.
시속 60km 넘는 속도로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 집중해 충돌했습니다.
조수석의 경우 충돌과 동시에 보닛이 구겨지며 탑승석까지 차체가 밀려듭니다.
반면 운전석은 보닛이 구겨지는 데 그칩니다.
운전석 쪽에 장착한 안전 보강재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토요타 RAV4는 이 기술로 미국 자동차 안전기관으로부터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토요타도 국내에 출시한 RAV4 광고와 카탈로그에 이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출시한 2015~16년식 RAV4에는 미국과 달리 브래킷이 빠져 있었습니다.
[송정원/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출시 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8억 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차량은 이미 3천600여 대 판매돼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토요타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이를 숨기는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