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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업실적으로 보상금 타내…울산해경, 3명 구속

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보상금을 타낼 수 있게 한 울주군의 한 마을 어촌계장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또 이 실적으로 보상금 20여억 원을 받은 가짜 해녀와 가짜 해녀와 해녀 13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업을 하지 않거나 기준 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해녀로 신고한 뒤, 허위로 만든 조업실적을 제출해 원전 배수와 공사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보상금 20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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