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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이틀째 조사…사무실 압수수색·자료 확보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젯(4일)밤 늦게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있기도 한데, 검찰은 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수사관은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김태우/수사관 : (문건 제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 제출하셨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그러면서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공표한 내용과 걸맞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수사관 : 식사시간에 인터넷 뉴스 봤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경위와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용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다가 미운털이 박혀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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