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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1일 소환 통보, 이렇게 일찍?…"거부 명분 안 주겠다"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다음 주 금요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먼저 정리해보면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왔던 검찰이 지난해 11월,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리고 임 전 차장의 바로 윗선이죠. 이 두 사람,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시다시피 두 명 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 중간 고리가 수사의 벽에 부딪히자 바로 정점을 겨냥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분이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의 재판 절차를 청와대 뜻대로 조정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와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사법 농단과 관련해 7달 동안 수사한 모든 혐의의 총책임자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출석 전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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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기자, 소환 예정 일자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1주일 전에 미리 통보해준 건데 이렇게 일찍 말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조사할 때도 1주일 전에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당한 여유 기간을 주는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거부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남은 1주일 사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추가 조사해 양 전 대법원장과의 사법 농단 공모 혐의를 보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에서도 잠시 정리해드렸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이걸 먼저 결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검찰관계자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이전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하면 또 한 번 소명 부족을 이유로 혹시 기각될 경우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동력이 완전히 꺾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심야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 농단 수사는 빨라도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순쯤에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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