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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384일 만에 석방…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앵커>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석방됐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돼서 풀려난 것인데,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0시 10분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15일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환영하며 꽃다발을 건네자 우 전 수석은 가벼운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병우/前 민정수석 : (출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2년 6개월, 불법 사찰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6개월인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2차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결과가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석방 6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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