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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내달 말 1심 선고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에 내려집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3년, 공직선거법 위반 2년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을 모습을 보여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대선 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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