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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승차거부 하는 택시 회사도 '영업 제한' 처분

<앵커>

다음 달 말부터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 기본료, 시간 요금, 거리 요금이 전부 오릅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시는 승차 거부를 자주 하는 택시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앞입니다. 손을 흔들어보고 택시 호출 앱을 켜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시민 : 빈차라서 갔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반대편 가서 타라 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뭐라 하고.]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승차거부' 적발 택시기사 : 저는 저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른)손님 내리자마자 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듣지도 못했고. ]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자주 한 택시의 소속 회사 22곳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택시 회사는 승차 거부로 적발된 택시 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를 60일 동안 영업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감차 명령에 이어 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사 개인을 넘어 택시 회사에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승차 거부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2천5백여 건인데요, 이 중 74%가 법인택시 기사였습니다.

다만 법인택시, 즉 회사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승차 거부가 없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택시업계 반응입니다.

[택시기사 : (한 달 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승차거부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요?) 네.]

서울시는 254개 택시 회사에 소속 택시의 승차 거부 위반 수를 주기적으로 통보해 승차 거부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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