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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신속처리 법안 지정

<앵커>

이른바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 연장 안과 함께 일부 민생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유치원 3법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고 한국당이 양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후 교육위가 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교육위원 :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도리어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지연시킬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한국당 위원 없이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위원 7명, 바른미래당 위원 1명이 투표했고 찬성 9표가 나와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절차에 형사처벌을 1년 유예하는 조항까지 있어 실제 효과는 2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 연장안이 처리됐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 아동연금을 지급하는 아동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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