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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석'과 맞바꾼 '김용균 법' 극적 타결…'유치원 3법' 불발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이 어제(27일)저녁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시각을 두 번이나 미룬 끝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과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1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균법은 어제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 트랙에 올렸습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습니다.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회는 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원내 지도부, 상임위 간사들의 꼬리에 꼬리를 문 담판이 이어졌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의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여야의 맞교환 합의로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수석이 출석할 운영위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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