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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 요금 인상 허용…기사 채용 시 인건비 지원도

<앵커>

내년 2월부터 버스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 비용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요금인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7차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 버스입니다. 노선을 달리는 버스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출퇴근 때마다 이용객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정기출/수원시 장안구 : 버스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 시간에.]

기사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이재봉/버스 기사 :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근무하게 되는 거죠. 격일 근무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만성 적자 때문에 기사를 늘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버스 편을 줄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내년 2월 요금인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인상은 시외버스의 경우 5년 만이고, M버스로 불리는 광역버스는 3년만입니다.

[김기대/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있어서 코스트(비용)는 분명히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물가상승이 있다고 했을 때 코스트(비용)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도 투입됩니다. 새로 기사를 채용하면 한 사람당 60~8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이용자 부담과 세금으로 보충하는 셈인데,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버스업계가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국민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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