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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김태우 감찰 결과 오전 발표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어제(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사람이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검찰의 감찰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각종 문건과 복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출하면 청와대가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관여했는지, 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찰 의혹 폭로자인 전 특감반원 김태우 씨에 대한 대검 감찰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씨가 지인 관련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알아보고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정통부로 승진 이동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청와대 근무 시절 생산한 문건 등을 불법적으로 외부로 반출했는지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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