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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포함시켜 최저임금 산정…기업들은 반발

<앵커>

다음은 오늘(24일) 관심 많았던 최저임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더 일하는 것으로 쳐줍니다. 이걸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이렇게 닷새를 일했다고 하면 실제 일한 시간은 마흔 시간이지만, 하루 더 일한 것으로 인정해서 48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먼저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A 기업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등으로 170만 원을 받는 경우 주휴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간당 급여가 달라집니다.

실제 일을 한 만큼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유급휴일인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을 적용하게 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무자가 하루 더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나라 외에도 타이완과 스페인 등 8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주휴수당 지급 시간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속출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우리 기업들의 급여 체계가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복잡한 구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각 기업들이 격월,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해결된다며 관련 단협이 이뤄질 때까지 최장 6개월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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