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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첫 사망 사고…사람 친 것 알고도 '도망'

<앵커>

대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윤창호법이 규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 조수석 앞 유리가 움푹 패이고 금이 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방향 지시등도 떨어져 나가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대구시 읍내동에서 47살 김 모 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살 이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어제(23일) 새벽 4시 50분쯤.

[목격자 : 자전거 타는 분이(피해자) 마주 오는 걸 보고 저도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길을 건너자마자 꽝 하는 소리가 강하게 났어요.]

화물차 운전자 김 씨는 음주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현장 주변을 30분 정도 배회하다 탐문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였습니다.

[소봉규/대구 강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 차를 세워 추궁했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파손된 부위도 있으니까 바로 인정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인데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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