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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만 바꾸면 안전" BMW 주장에도 화재…업계 "제재 필요"

<앵커>

이렇게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지만, 이걸로 충분한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운전자 생명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감추고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회사에 이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정작 BMW는 문제가 된 부품만 바꾸면 안전하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반박했는데, 그렇다면 믿고 타도되는 것인지 손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BMW가 서면으로 낸 공식 입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EGR 쿨러와 흡기 다기관만 새것으로 교체하면 불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GR 모듈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조사단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과거 부품 교체가 이뤄진 리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BMW가 리콜을 통해 내구성을 개선한 부품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병일/자동차 명장 : 쿨러하고 EGR 밸브만 갈았던 그렇게 리콜 받은 차는 내년에 또 불날 수 있기 때문에 '흡기 다기관'을 불연성 재질로 바꿔주지 않으면 또 불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BMW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제조사에 대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리콜제 개선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BMW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2천6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토요타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조사에 늑장 대응했다는 이유로 1조 넘는 벌과금을 물었거든요.]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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