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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 vs 전 특감반원 '진실공방'…텔레그램 삭제 논란

<앵커>

청와대가 6급 수사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6급 전 특감반원 김 씨가 직속 상관이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 특감반원 김태우 씨와 청와대 민정이 폭로와 해명을 반복하는 가운데, 텔레그램 삭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청와대 비위 감찰 직전, 상관인 특감반장이 그동안 주고받은 1 대 1 텔레그램을 지우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찰에서 문제가 없다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큰 의심 없이 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상부의 반응, 지시 여부 등을 없애려는 증거인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민정 측은 삭제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의 특감반 업무 수행이 중지된 상황에서 비밀엄수나 보안 유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이번 사태의 성격 규정과 직결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된 김 씨의 보고서를 구습에 의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힌 반면, 김 씨는 경고를 받았다면 1년 넘게 왜 반복했겠냐며 청와대의 지시와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복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은 김 씨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 민정 수뇌부를 직권 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여권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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