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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자체 조사를 토대로 지난 6월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혐의, 이민걸 판사는 유동수 의원 재판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당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수용한 방창현 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정다주 판사 등 5명은 각각 감봉에서 견책까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받는 김 모, 노 모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를 하지 않았고, 같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판사 3명은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판결을 비판한 판사가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사법 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추계 징계 가능성 등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탄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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