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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추첨 우선권 확대…오늘 새 청약제도 적용

오늘(11일)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추첨 적용 비율도 조정해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또,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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