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