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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서 술 못 마신다…금주구역 지정해 관리

<앵커>

정부가 내후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술 광고도 규제해 마시는 장면, 술 마시는 소리 이런 걸 광고에 넣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술잔을 부딪힌 뒤 술을 들이킵니다. 술을 마신 뒤 상쾌하다는 듯 소리를 냅니다.

일상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류 광고입니다.

[김민수/서울 양천구 : 시원함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그런 것 보면 (목이) 칼칼하고 할 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르면 2020년부터는 이런 광고를 접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와 관련된 사고를 비롯해 사회적 손실이 10조 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관련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술잔을 들이키고 술 마시는 소리를 내거나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말까지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TV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DMB와 IPTV에도 이 시간에는 주류 광고를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나 공공기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홍정익/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음주와 관련해 숨진 사람은 4천700여 명. 매일 13명이 숨진 셈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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