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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vs "병역회피 방지"…불붙은 대체복무안 논쟁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대체복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일하게 하는 안이 유력한데, 징벌과 다를 게 뭐냐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란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이란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건 대체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선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 제거 활동이나 유해 발굴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죠.)]

국방부는 이달 안에 대체복무 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양심의 자유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성 시비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어떤 것일지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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