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 만에 대법원 판단 뒤집혔다

<앵커>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1, 2심에서는 꾸준히 무죄 판결이 늘어왔는데 14년 만에 대법원 판단도 뒤집힌 겁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 이후 70년 가까이 2만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받아온 처벌은 중단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관 9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을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대법관 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의 조건으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병역 거부자의 성장 과정과 사회 경험 등을 검토하면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4명은 양심은 주관적이어서 심사가 불가능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대법관 다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이 당사자들의 권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